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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공과 사의 구별

최근 대한민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이 파문을 낳았다.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은 판문점에서 ‘강요된 운명’을 맞았다.   우선 일어난 사실만 보자. 2019년 11월 2일 이들은 동해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와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서 선박 내 살인 행위를 진술했다. 이어 남한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자필 귀순 의향서 여부는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로 나서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했다.   11월 4일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 조기종료 후 다음 날 북한에 북송 결정을 통보, 나포 5일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3년 만에 공개된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에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한 사람은 절규하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경찰특공대는 그들을 에워싸고 북한 측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다”며 강제북송을 합리화했다.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항변은 얼핏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감정이 작동한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사람이 남한에 머물고 싶다는 의도 자체가 ‘흉악하게’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파고들고 있다. 사적 감정 충만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성문법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국가 입법기관이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을 토대로 구성원이 살아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국가 운영을 헌법 등 성문법을 근간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적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서다. 소위 근본 없는 공동체는 지양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독한 독재를 겪어 법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모두 법에 근거해 역할을 맡는다. 상식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그 당사자가 남한 영토에서 귀순의사를 나타낸 순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설령 흉악한 범법을 했더라도 남한의 사법체계에 따라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은 법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이 작동했어야 했다. 인권 대통령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사적 감정을 앞세워 탈북어민 강제북송 역사를 남겼다.   지금이라도 강제북송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처분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절차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  김형재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강제북송 탈북 강제북송 사진 탈북 어민 대한민국 영토

2022-08-07

탈북 어민 강제북송 수사 관련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LA인터뷰 녹취록 공개]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2019년 11월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당국 조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북송 승인(재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LA에서 본지 취재진과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사전보고 했다’는 내용의 단독인터뷰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반인륜 범죄"  13일(한국시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3부는 강제 북송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 등 분석한 뒤, 강제 북송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최종 결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핵심은 '최종 결정 책임자' 규명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 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1면,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도 지난 6일 한국언론에 본지 보도〈7월 5일자 3면,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인터뷰〉를 인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본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단독인터뷰 녹취 및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1일 당시 LA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녹취 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김 장관은 행정처분 결정 주체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나 재가가 나온 것이냐는 1차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녹취 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대신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취 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이후 김연철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2차 질문에 사실상 승인(재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뭐 외교·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LA지역 탈북단체 회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규탄 시위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상편집: 김예현·윤결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 강제 김연철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 승인 탈북 어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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